“판사님은 1㎜ 글씨 보이십니까?”…재판부에 항의서한

“판사님은 1㎜ 글씨 보이십니까?”…재판부에 항의서한

입력 2016-01-13 11:42
수정 2016-01-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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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단체, ‘정보장사’ 홈플러스 무죄 선고에 항의 표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대형할인점 홈플러스에 무죄 판결을 한 담당 재판부에 시민단체들이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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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 참여연대 제공 >>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 참여연대 제공 >>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가 231억여원을 받고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고객 개인정보 2천만여 건을 보험사에 넘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와 검찰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선고에서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응모권에 표기했으며 “(공지의 글자 크기인) 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1㎜의 작은 글씨로 쓴 글을 소비자들이 실제로 읽기에 무리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고 되묻는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에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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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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