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6명 성추행´ 서울 공립고 교사 징역 1년6개월

´제자 6명 성추행´ 서울 공립고 교사 징역 1년6개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13 11:07
수정 2016-01-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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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공립고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학생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위도 있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으로 아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교사는 2014년 5월 초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 진학반 여고생 6명의 몸을 만지는 등 15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피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해 3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교사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이밖에도 전임 교장 등 남교사 4명이 여학생·여교사를 추행하거나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이들 교사로부터 수업 중 언어적 성희롱까지 겪은 학생들을 포함하면 피해자는 100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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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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