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적 분쟁으로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적 분쟁으로

입력 2016-01-12 11:05
수정 2016-01-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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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제소…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市, 중앙정부 제외 논의기구 구성…“협의는 지속”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충돌해온 서울시와 복지부가 결국 최후의 방법인 법정 싸움을 선택했다.

복지부는 12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을 문제 삼아 역시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맞불을 놨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2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박원순 시장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국무조정실 등에 제안했으나 중앙정부에서 답변이 없어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기획관은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계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참여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앞서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달 6일 복지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 기획관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승적 협력 차원에서 오늘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한다면 이는 서울시와 청년의 절박한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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