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법령 위반’ 논란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법령 위반’ 논란

입력 2016-01-11 11:19
수정 2016-01-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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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국비 부담’ 명시…도 “보육대란 막으려 긴급편성”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침이 법령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2개월분 900여억원을 증액한 본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도의원 발의로 13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은 지난달 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여야의 충돌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본예산안)은 17명 이상의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도는 취득세 증액, 예비비 투입, 기존사업비 축소 등을 통해 900여억원의 세입을 늘리고 세출 항목에는 ‘누리과정 지원비’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비를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만 3세 미만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앞서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법령위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육 대란을 막아야 하는 만큼 도비로라도 긴급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에서 2개월 안에도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책임지겠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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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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