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 내고 옷 사입고…공금 멋대로 쓴 유치원 원장들

개인세금 내고 옷 사입고…공금 멋대로 쓴 유치원 원장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05 14:30
수정 2016-01-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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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공금으로 개인의 세금을 내거나 시설공사비 등의 허위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려 횡령한 서울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비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원장들에서는 대해 파면·해임을 추진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의 12개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최근까지 벌인 ‘경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A 유치원 원장은 2014년 강사 2명에게 지불해야 할 총 1680만원 가량의 강사료를 본인 계좌와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과금’ 명목으로 본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자택 관리비와 가스요금, 유치원 설립자인 배우자의 개인 차량 자동차세 등 341만원 가량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B 원장도 201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1차례의 개인의 승용차 렌트 비용 4150만원 가량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이 원장은 또 ‘기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 당시 교육감 선거 유력 후보에게 송금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설공사비를 배우자와 제 3자의 계좌를 이용해 빼돌린 원장도 적발됐다.

C 유치원 원장은 2014년 2월 시설공사비 5500만원을 지출하면서 정확한 지출내용도 기재하지 않고 공사업체 이사의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이 업체의 이사는 그러나 C 원장의 배우자가 한 달 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며 공사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

 C 원장은 또 하지도 않은 공사의 견적을 첨부해 2200만원을 업체와 무관한 사람의 명의로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D 유치원의 설립자는 2014년 12월 퇴직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판공비와 급여 총 737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원장의 친목여행 경비와 액세서리 세트, 개인 식사비와 병원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거나 교사 연수경비 목적으로 의류 세트를 구입해 사용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교직원들이 퇴직했는데도 유치원 회계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주다가 적발된 유치원도 있었다.

교육청은 부당한 회계운영으로 드러난 총 8억 6100만원 가량은 환수해 유치원 회계에 보전하기로 했다. 비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A, B, C 원장과 D 유치원 설립자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교육청은 시설 무단변경,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공사업체 선정 부적정 등 80건을 적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자 14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회계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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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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