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전교조 단협체결…교육부와 갈등 예고

서울교육청-전교조 단협체결…교육부와 갈등 예고

입력 2015-12-29 16:03
수정 2015-1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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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교사 당직 폐지 포함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방학중 평교사의 당직 면제 등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로 규정한 내용이 단협에 포함돼 있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교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 노조활동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협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012년 6월 전교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작년 1월 1차 교섭을 시작해 실무교섭 17차례를 거쳐 이번에 단협을 체결했다.

교육청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 범위 내에서 단협이 체결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단협에는 학기 중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와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학중 평교사의 당직 제도는 올여름 전북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협을 근거로 폐지했다가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라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갈등이 빚어졌던 사안이다.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이번 단협에는 학습지도안,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을 작성해 결제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를 일체 폐지하고, 교사의 근무상황카드(출근보조부) 또는 출·퇴근시간 기록부도 없애는 데 양측은 합의했다.

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단협 체결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을 빚어왔다.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해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았으므로 즉각 단협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교육청은 본안사건 판결(내년 1월 21일) 때까지 체결을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존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교육청 측은 “상호 입장을 존중해 지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시행은 3월 신학기에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결정하는 고법 판결을 불과 이십여 일 앞두고 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서둘러 단협을 체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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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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