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가 김노인을 죽였나<3>] 노인, 두번 운다

[단독] [누가 김노인을 죽였나<3>] 노인, 두번 운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수정 2015-1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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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아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5580원)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5명 중 1명꼴로 주당 80시간,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이 20일 단독 입수한 서울연구원의 ‘일하는 노인의 근로 특성과 정책과제’(윤민석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 중 57.4%가 시간당 5580원이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임금 근로자는 자신이 일한 대가로 월급, 주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주나 자영업자와 대비된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노인들의 근로 실태와 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 4~5월 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노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22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임금 근로자 평균치(343만 5000원·고용노동부)의 37.7%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39시간)보다 17시간 이상 많은 주당 56시간 20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8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노인들도 5분의1인 20.2%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경비직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의 최소 시급은 5580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당 근무시간은 68시간 이내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각각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노인들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장의 수입이 절실하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도, 대놓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인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용돈 수준의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한다는 응답은 8.6%에 그쳤고 62.2%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특별기획팀 tamsa@seoul.co.kr

■ 특별기획팀

유영규 팀장 whoami@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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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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