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는 15일 박 할머니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5-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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