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전세살면서 1억 세금 체납…경기도 보증금 압류

14억 전세살면서 1억 세금 체납…경기도 보증금 압류

입력 2015-12-02 11:22
수정 2015-12-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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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천668명, 체납세금 518억 대상

경기도가 고급 주택에 억대 전세를 살면서 100만원 이상 세금을 안 낸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압류한다.

경기도는 지난 한 달간 도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명의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 가운데 8천668명이 9천655건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소유한 것을 확인했다.

8천668명의 체납세액은 총 518억원에 달한다.

주택 전·월세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1천627명이고,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0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거주자 1천632명, 경기도 거주자 7천36명이다.

특히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주고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에 사는 체납자는 221명이다.

화성시에 지방소득세(취득세와 재산세) 1억원을 각각 체납한 A씨 등 6명은 5억원에서 1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또 남양주시에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2건을 체납한 B씨는 강남구 청담동에 임차보증금이 5억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는 등 상습 체납자들 상당수가 값비싼 임대주택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에 이른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일 고액체납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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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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