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상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상실

입력 2015-11-27 10:52
수정 2015-11-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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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돌린 혐의는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은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대만 연수 때 쓰라며 200달러씩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같은해 8∼9월 이모(54)씨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배와 홍삼세트 등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아 구민에게 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노 구청장은 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노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연수비 제공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방했다.

2심은 노 구청장 측근 박모(50)씨와 업자 이씨가 추석선물 제공을 주도했다고 봤다. 박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제3자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박씨와 이씨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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