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기를 받게 해주겠다”며 신도 자녀들을 상습 성추행한 6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고종영)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안모(69)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목사가 되기 전 20여년 간 영어강사를 했던 안씨는 지난 3~7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신도 자녀를 상대로 매달 15만~30만원을 받고 유료 영어강좌를 열었다. 안씨는 수강생 20여명 중 여학생 4명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한 여학생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사이자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넉 달여 동안 여학생 4명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중 3명은 미성년자”라며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고종영)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안모(69)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목사가 되기 전 20여년 간 영어강사를 했던 안씨는 지난 3~7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신도 자녀를 상대로 매달 15만~30만원을 받고 유료 영어강좌를 열었다. 안씨는 수강생 20여명 중 여학생 4명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한 여학생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사이자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넉 달여 동안 여학생 4명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중 3명은 미성년자”라며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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