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또 지방소득세 체납

전두환 또 지방소득세 체납

입력 2015-11-19 23:10
수정 2015-11-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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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억대… 납부 독려”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빠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다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서윤기(새정치민주연합·관악2) 의원은 18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 재무국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인근의 경호동 건물이 압류·경매된 후 발생한 지방세 양도소득세분 44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검찰이 추징금 환수 활동으로 발견된 미술품을 압류, 서울시에 우선 배당하면서 지난해 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셋째 아들인 전재남씨 명의의 용산구 한남동 빌딩이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검찰이 추가로 공매 처분했고,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3억 8200만원이 또 발생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이를 내지 않고 있다. 가산금을 포함하면 4억 1000만원에 이른다.

시 재무국은 전날 행정감사에서 “전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가족 등과 접촉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의 지방세 체납액도 4억 2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동생 전씨도 압류재산 외에는 무재산으로 더이상 징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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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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