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전시회 지원 거부한 서울시, 인권침해”

“성소수자 전시회 지원 거부한 서울시, 인권침해”

입력 2015-11-05 15:04
수정 2015-11-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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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 재발방지 대책 마련·담당자 인권교육 권고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성소수자 관련 행사 지원을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5일 권고했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대표 A씨는 마을 주민협의회의 제안으로 올해 6월 마을박물관에서 성소수자 관련 전시회를 열고자 했다.

A씨는 마침 서울시가 한양도성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공모를 신청받고 있어 그 기회를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공간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은 띵동이 기획한 전시회가 사업 취지와 목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했다.

항의가 들어가자 해당 부서에선 “성소수자 관련 전시회란 이유로 지원을 거부한 적이 없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지켜지지 않아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단 말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 결과 띵동이 기획한 성소수자 전시가 사업 취지와 목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근거는 없었고, 담당 공무원이 사실상 성소수자 관련 전시에 대해 지원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한양도성의 장소적 자산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시의 지원조건에도 성소수자 전시란 이유로 지원을 거부한 건 헌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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