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서울역고가 공원화’ 승인 신청키로

서울시, 국토부에 ‘서울역고가 공원화’ 승인 신청키로

입력 2015-10-21 08:38
수정 2015-10-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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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를 보도와 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법규상 노선 변경이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존중, 국토부에 노선변경 승인 신청서를 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21일 설명했다.

도로법은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 변경, 폐지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이 만난 자리에서 경찰 측도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보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서울시가 고가 폐쇄를 위해 제출한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심의를 두 차례 보류하고, 최근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상정을 미뤄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고가의 보도 기능이 유지되고 구간의 시·종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선 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시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불승인하면 보도 기능을 유지하고 역세권에 대체도로를 만드는 등 계획을 보완할 것”이라며 “그와 관계없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사고 위험이 지적되는 고가를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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