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사건’에도 서울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요원’

‘김부선 사건’에도 서울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요원’

입력 2015-10-06 09:07
수정 2015-10-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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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회계감사 대상 절반 이상이 감사 받지 않아”

배우 김부선씨가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시내 아파트 관리 비리가 널리 알려졌지만 외부 회계감사 대상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 단지 1천181곳 중 감사를 마친 곳은 332곳, 계약을 체결한 곳은 164곳,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은 35개 단지다.

감사를 하지 않은 단지는 총 650개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주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매년 10월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관리비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미이행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분의 2 이상 주민이 서면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데 동의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특히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외부 감사 미이행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은평구(86.7%), 광진구(72.4%), 용산구(72%) 역시 높은 미이행률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의무 공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회계 감사 진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시한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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