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권 놓고 서울시-구청 갈등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권 놓고 서울시-구청 갈등

입력 2015-09-22 07:10
수정 2015-09-22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 “단속 효율성 제고” vs 구청 “주민 불편”…부과액 연 1천억 규모

서울시가 시내 전 지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구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계기로 특별·광역시장이 주·정차 위반 사실을 단속한 경우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경찰에 건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시는 또 이달 11일 25개 자치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다.

현재 서울시 단속분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주·정차 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시는 2010년 11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 자치구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권을 환수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구청들은 해당 안건을 구청장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상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한 구청의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서울시 안이 실현될 경우 주민들이 시청에 단속되면 시청에, 구청에 단속되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구청들이 항의하는 데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중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확보되는 수입이 적지 않은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건당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다.

2010년에는 1천13억원, 2011년 972억원, 2012년 969억원, 2013년 937억원, 지난해 951억원 등으로 매년 거의 1천억원이 부과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징수권 환수를 추진해선 안 된다”며 “지방분권법의 취지상 주·정차 위반 단속권은 긴급상황만 제외하고 자치구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