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습격’ 김기종 1심서 징역 12년…국보법 무죄

‘美대사습격’ 김기종 1심서 징역 12년…국보법 무죄

입력 2015-09-11 10:43
수정 2015-09-11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살인 고의성은 인정…”북한 동조·국가존립 위협 아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히 얼굴과 목 등 특정 부분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가해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북한 주장에 호응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적물을 소유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 연계성으로는 북한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행동이 한미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와 북한 주장 동조 행위가 분명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형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양형과 관련해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3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찔렀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는 추가 기소되자 “검찰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김씨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여유 있는 얼굴로 법정에 들어왔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표정이 굳었다.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한미군사훈련에 양심을 가졌으면 해 미국 대사가 온 것을 보고 우연히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