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연 교육감 사건 상고…‘기교적 판결’ 비판

檢, 조희연 교육감 사건 상고…‘기교적 판결’ 비판

입력 2015-09-07 17:05
수정 2015-09-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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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무력화”, “선거 혼란 자초” 등 불만 표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조 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까지 내어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오랜 기간 다듬어 정립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소문·의혹을 공표할 경우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음에도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유예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는 지적도 했다.

검찰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법정형 하한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선고유예’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범행 동기·결과 등을 참작해 ‘개전의 정황’이 명확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선거일에 임박해 반복·계획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 등에서 참작 사유가 없고, 지지율의 급격한 변동 등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평결한 국민참여재판의 심리 과정과 결과를 외면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소셜미디어(SNS)에 편승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선거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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