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1인 시위자도 고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1인 시위자도 고발

입력 2015-09-07 15:42
수정 2015-09-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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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박시장측 “관용 없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1인 시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54)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

주씨는 7월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시위를 해왔다.

박 시장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들 병역 의혹은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거쳐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검찰과 법원, 병무청 등 국가기관도 6차례 사실무근임을 확인해줬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인시위자 주씨에 대해 현수막 게시 중단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의 수차례 판단에도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박 시장 가족의 삶과 인격을 말살하는 개인과 세력에게는 일말의 관용 없이 법적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주에도 같은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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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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