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클럽에서 ‘합법적으로’ 춤출 수 있게 된다

홍대클럽에서 ‘합법적으로’ 춤출 수 있게 된다

입력 2015-09-07 08:29
수정 2015-09-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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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출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추진

내년 2월부터 관련 법 규정 개정으로 ‘불법 영업’ 처지에 놓였던 서울 홍대클럽들이 현재의 일반음식점 허가를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는 일반음식점에서도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9일 오후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마포구는 공청회 등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12월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포구의 조례 제정 추진은 지난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2월1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하고 허가 변경 없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춘다면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홍대 인근을 중심으로 성행한 ‘클럽’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었다. 홍대클럽들은 대부분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30%가량 더 내야 하는데다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는 절차도 까다로운 탓에 클럽 측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는데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에 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되면서 홍대클럽들이 영업허가를 변경하지 않고도 계속 지금처럼 영업할 길이 열렸다.

마포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200∼300여 곳의 크고 작은 홍대클럽들이 ‘구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클럽은 탁자 등을 설치해 객석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허가 변경 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도 탁자 등을 설치하지 않는 일부 클럽들은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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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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