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내리는데 영종도 주민은 왕복 1천원 더 내야

통행료 내리는데 영종도 주민은 왕복 1천원 더 내야

입력 2015-08-25 16:46
수정 2015-08-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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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자기부담금, 편도 2천300원→2천800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9월부터 최대 1천원 인하되지만 정작 영종도 일부 주민은 하루에 왕복 1천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도 주민은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이용할 때 3천700원의 통행료를 지원받았다.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를 건너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할 땐 통행료 3천700원을 전액 면제받았고, 인천대교 이용 땐 통행료 6천원 중 시 지원분 3천700원을 뺀 2천300원만 부담하면 됐다.

단 가구당 차량 1대에 한해 하루 1회 왕복 운항만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북인천영업소 통과 통행료는 3천700원에서 3천200원으로 500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영종대교 이용 주민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할 수 있지만, 인천대교 이용 주민은 현재보다 500원이 오른 2천8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조례상 시의 통행료 지원금이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3천200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북인천영업소 통행료가 3천700원에서 500원 인하된 3천200원이 되기 때문에 인천대교 통과 차량에 대한 시의 지원금도 500원 줄어든 3천200원이 된다.

인천대교를 이용해 영종도에서 송도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은 하루 1천원의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인천시의회도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종도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경수 시의회의장은 “통행료 인하로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영종도 주민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통행료 지원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영종도 주민 6만명에 대한 통행료 지원금으로 연간 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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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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