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지대 교수·학생, 이사선임 취소소송 자격 있다”

대법 “상지대 교수·학생, 이사선임 취소소송 자격 있다”

입력 2015-07-27 21:26
수정 2015-07-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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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상 학교운영참여권 보장 해석…옛 재단 복귀 제동

상지대의 교수와 학생은 2010년 이뤄진 학교 이사 선임 문제를 교육부와 법적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뤄진 교육부의 이사선임 처분을 해당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법적으로 따질 수 있다고 본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학교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로 선출된 이사들의 선임무효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 이사체제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2010년 8월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을, 2011년 1월에도 정이사 1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선임한 이사 9명 중 4명은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면서 학내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수와 학생 등은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생과 교수협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들이 이사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임시이사제도가 위기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고, 사립학교법 등에 개방이사 선임 규정을 두는 것도 교직원과 학생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대학노조 상지대지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앞으로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뤄진 옛 재단의 복귀를 학내 구성원들이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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