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교부기준 확정·공포…내년 3천426억원 예상
올해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소방안전교부세 3천141억원이 이달 안에 전국 17개 시도에 배분된다.국민안전처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확충과 안전시설 개선에 쓰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과 대상 사업을 규정한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3일 공포·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은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현황 및 투자소요(40%), 지자체의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지자체의 재정여건(20%)을 일정 비율로 반영해 정해졌다.
소방분야 투자소요는 소방시설의 노후도와 부족률 등을, 안전분야 투자소요는 지방도·지방하천·공유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항목은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지방비 투자비율로 평가된다.
각 시도는 2017년까지 받은 소방안전교부세의 75%(2천356억원 추정) 이상을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는 다른 목적에 전용되지 않도록 예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조성된다.
안전처는 올해 담배판매량 추이를 볼 때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300억원 정도 늘어난 3천426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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