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격리 대상자도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서울시 “자가격리 대상자도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입력 2015-06-10 15:49
수정 2015-06-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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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더라도 13일 예정된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며 응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한 13일 공무원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가격리 대상자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방도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는 시험감독관이 방문해 자택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 대상인 수험생 중 본인 자가(자택) 격리 장소에서 시험 응시를 원할 경우 12일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보서(또는 확인서)와 방문시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방역복을 입은 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 등 3명이 한 조가 돼 자택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시험 당일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개별 시험장 안에 비치된 문진표 등으로 확인한 뒤 별도의 시험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험장은 시험 전인 12일과 시험을 치른 뒤 대대적으로 방역 소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메르스 증상과 유사한 감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병원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권역별 시립병원 8곳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라매병원은 중증 메르스 환자 중심의 전문적 치료를 하는 치료병원으로, 서울의료원과 서북병원은 경증이나 의심환자를 치료하는 격리병원으로 운영한다.

시는 35번 환자와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접촉한 1천565명 가운데 지금까지 21명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치구 직원이 경찰과 동행해 가정을 방문하는 등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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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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