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통행료 1000원 “무료화 논쟁 도대체 왜?”

울산대교 통행료 1000원 “무료화 논쟁 도대체 왜?”

입력 2015-05-27 09:17
수정 2015-05-27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대교 통행료. SBS 영상캡쳐
울산대교 통행료. SBS 영상캡쳐
울산대교 통행료

울산대교 통행료 1000원 “무료화 논쟁 도대체 왜?”

울산시는 6월 개통하는 울산대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1000원으로 결정했다.

주민들이 무료화를 요구했던 울산대교 접속 염포산터널 구간의 통행료은 500원으로 정했다. 모두 1년 한시 적용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염포산 터널은 500원, 울산대교는 1천원, 울산대교와 염포산 전 구간은 1500원으로 정했다”며 “이 통행료는 내년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대교 사업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가 제시한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염포산 터널 800원, 울산대교 1300원, 전 구간 1900원이다.

김 시장은 “통행료 인하를 요청한 시민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정”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통행료보다 차종별로 최소 300원에서 최대 900원까지 인하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3조 3항에 근거해 사업시행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울산시는 1년간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한 상태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년간 실제 통행량과 운영 수익을 실측하고 사업자와 계약조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라며 “시민 입장에서 100%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울산시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6월 1일 개통하는 울산대교는 10일까지는 전 구간 무료이며, 11일부터 유료화한다.

노동당 울산시당과 일부 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동구 염포산 터널 구간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했다.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울산시 발표 직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료 무료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울산하버브릿지와 울산시가 정한 염포산 터널 구간의 통행료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동구 주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노동·시민단체 등은 염포산 터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등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집단 농성을 벌였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