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묻지마 폭행’한 킥복싱 선수 징역 4개월

행인 ‘묻지마 폭행’한 킥복싱 선수 징역 4개월

입력 2015-05-18 13:34
수정 2015-05-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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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이유없이 여성 행인을 ‘묻지마’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킥복싱 선수 김모(2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동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킥복싱 선수인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2시 37분께 제주시 서광로 한 옷가게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행인 허모(47·여)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공동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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