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인기가수 사기혐의 피소…고소인 “이중계약” 주장

중견 인기가수 사기혐의 피소…고소인 “이중계약” 주장

입력 2015-05-15 21:07
수정 2015-05-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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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인기가수 A(42)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3월 초 모 식품회사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회사는 고소장에서 A씨가 2001년 타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2009년 자사와 전속 모델 계약을 맺고 작년까지 광고모델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지난달 중순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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