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제의받았다” 주장한 김부선에 명예훼손 벌금형

“성상납 제의받았다” 주장한 김부선에 명예훼손 벌금형

입력 2015-05-13 19:12
수정 2015-05-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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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김부선
관리비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김부선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던 배우 김부선이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공동난방비 및 관리비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에 출연해 특정 인물로부터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4)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재천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장씨의 소속사인 더컨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4)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김씨는 김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SNS를 통해 해명했다.

2013년 약식기소된 김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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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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