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된다…교육교부금 학생수 비중↑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된다…교육교부금 학생수 비중↑

입력 2015-05-13 10:47
수정 2015-05-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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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재정파탄” 반발…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하고 교원 증원 축소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재정운용 전략에 지방교육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맬 다양한 방안을 담았지만,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우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지방조직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량적 지출경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인건비, 도서벽지 수당 등이 의무지출경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볼수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이 임의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침을 설명하고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문제를 협의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의무지출경비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 재정이 완전히 파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국고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누리과정을 충당하는 것 때문에 학생 교육기회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의 변화도 주목된다.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고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현재 정부가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등의 정량적 지표에 따라 전국 시·도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은 연간 10조원 규모다.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학생수 비중은 31%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구체적인 배분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상치교사(한 교사가 비전공 과목까지 2개 이상 과목을 가르치는 것) 배치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관복 실장은 “분교를 폐지하면 받는 보조금(인센티브)을 10억원에서 20억∼30억원으로 올려 통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으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는 학생수 감소를 반영해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운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교원 증원의 축소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담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원은 아직 법정 정원에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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