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구속, 4차례 집행유예 불구 버릇 못 고쳐
충북 영동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모(4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정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 10분께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1987년 이후 모두 17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3차례 구속되고 4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그는 지금도 누범 기간이다.
경찰은 “정씨가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등 재범 위험이 커 구속했다”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무면허 운전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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