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기관장 없이 유람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선장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포구에서 법정 승무원인 기관장 없이 출항, 유람선을 약 1시간 동안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항해 뒤 입항한 유람선을 검문하던 과정에서 승선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기관장이 (출항시간에 맞춰) 안 와서 혼자 선박을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유람선에는 89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직원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포구에서 법정 승무원인 기관장 없이 출항, 유람선을 약 1시간 동안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항해 뒤 입항한 유람선을 검문하던 과정에서 승선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기관장이 (출항시간에 맞춰) 안 와서 혼자 선박을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유람선에는 89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직원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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