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예비비’에 목매게 된 지자체 누리과정

교육부 ‘목적예비비’에 목매게 된 지자체 누리과정

입력 2015-05-07 10:34
수정 2015-05-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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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로 지방채 발행길 막혀

올해 부족분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보류되면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 여부는 교육부의 목적예비비 교부에 달렸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연금협상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로 통과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교육부의 목적예비비를 받아 올해 애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5∼12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6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하려던 도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교육부도 그동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목적예비비를 시·도교육청에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장 이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목적예비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돼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지만 교육부가 우선 목적예비비(예상액 205억원)만 보내주면 이를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357억원은 지방재정법이 통과된 이후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 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70억원인 만큼 교육부의 목적예비비만 교부된다면 3개월가량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도 이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4개월치(281억원)만 편성했다.

5∼12월 8개월치 예산은 정부가 누리과정 에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올해 애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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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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