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한전KDN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12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1816만원의 후원금을 이 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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