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확정시 당선 무효

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확정시 당선 무효

입력 2015-04-23 22:03
수정 2015-04-23 2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는 후보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의 재판은 이달 20∼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으며 양형으로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의혹 제기는 후보자 검증의 일환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가 트위터로 고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고 이런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