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서울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입력 2015-04-16 11:20
수정 2015-04-16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에 대해 이달 말까지 소재지 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며 주의사항을 16일 안내했다.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고세액과 신고·납부 방법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세액을 내면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 외에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한다.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세액만 내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은 종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였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반영한 세액으로 변경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어진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이나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총 1조 1천여억원으로 지난해 지방소득세의 31.4%를 차지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첫 해”라면서 “기한이 임박하는 27∼30일은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미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