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동에 내년 영화관 개관

도봉구 창동에 내년 영화관 개관

입력 2015-03-27 09:58
수정 2015-03-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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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영화관이 없던 도봉구에 영화관이 들어선다.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창동에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5천724㎡로 계획된 영화관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지하 4개 층에는 53대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서고 지상 1∼2층에는 음식점 등 편의 시설이 생긴다. 지상 3∼7층에는 층별 1개관씩 총 5개관의 영화관이 생길 예정이다.

영화관은 다음달 착공에 들어가 2016년 하반기에 개관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그 동안 영화를 보기 위해 다른 지역의 영화관을 찾았던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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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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