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요금 함부로 못올린다…경기의회 조례 개정

버스·택시요금 함부로 못올린다…경기의회 조례 개정

입력 2015-03-13 16:30
수정 2015-03-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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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가 버스·택시 요금을 올리려면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경기지역 버스·택시요금은 행정2부지사가 위원장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도지사가 결정한다.

도의회는 13일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고양3) 의원이 낸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버스·택시요금을 인상하려 할 경우 예외없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조정 대상 공공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특히 도지사가 버스·택시요금 인상 안건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가 아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위원장에서 도지사로 바뀜에 따라 버스·택시요금을 올리려면 도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해야 하고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조례에 따라 도 해당 부서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버스·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단순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는 바람에 도의회가 교통요금 인상을 제어할 수단이 사실상 없었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7∼13일 열리는 도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버스요금을 유형별로 100∼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10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요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최소폭 인상이 되도록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2011년 11월 버스요금을 200∼300원 인상한 뒤 3년 넘게 동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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