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황사·미세먼지 후 세차하면 20% 할인

서울시, 황사·미세먼지 후 세차하면 20% 할인

입력 2015-03-11 07:38
수정 2015-03-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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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황사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된 후 7일간 시내 350여 개 세차장에서 세차비를 20%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에어컨 향균 필터 교체비는 10% 할인된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위해 한국자동차세정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와 주소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달 대형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 상승이 예고된 가운데 도로 물청소와 분진 흡입 청소와 더불어 개인도 황사와 미세먼지 제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고농도 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려는 고민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 20% 감축’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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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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