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없이 시군구·교육청 결재서류 본다

정보공개청구 없이 시군구·교육청 결재서류 본다

입력 2015-02-11 09:58
수정 2015-02-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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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안행위 업무보고’개인영상정보보호법’ 추진

다음달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전국 시군구청과 교육청의 결재서류 원문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850만대에 이르는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로 인한 개인 영상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자부는 다음달부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의 결재서류 원문공개 서비스 대상 기관을 시군구청과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으로 확대하고, ‘부분공개’로 분류된 결재서류의 공개 부분을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결재서류 원문공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의 결재서류 원문을 인터넷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국장급(서울시 과장급) 이상 결재서류 원문이 제공되고 있다.

시군구청은 부단체장 이상, 교육청은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 중 ‘공개’ 분류된 문서는 다음달부터 인터넷에서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활주변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도로에 범람하는 블랙박스에 저장된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이 추진된다.

행자부는 이 법으로 영상정보 처리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정보기술·법제·금융·문화재·외자유치·지역특화사업 조직은 보강하되, 국토개발·사회간접자본·농수산업 등은 줄일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 국민건강정보·전국상가·부동산·지자체행정·건축행정·등산로·국가생물종·교통사고·상수도·수산물 데이터베이스 개방 ▲ 징계 대상 지방의원 의정비 감액 ▲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 ▲ 지방재정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마련 ▲ 외국인·결혼이민자 공직임용 확대 등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상임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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