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기의 어린이집] 처벌 강화·CCTV… 반복되는 미봉책

[단독] [위기의 어린이집] 처벌 강화·CCTV… 반복되는 미봉책

입력 2015-02-09 00:10
수정 2015-02-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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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대책 현실성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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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아동 학대 행위 처벌 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참여 활성화 ▲보육교사 자격 관리 강화 및 근로 조건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2010년, 2013년 등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도돌이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등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시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 대책’에 따르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이 동의한 경우 CCTV 설치에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서울 어린이집의 80%가 민간어린이집인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CCTV 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개방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지나가면서 아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역시 변별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보육교사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지만 최소한의 자격 부여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보육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교원 양성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민 경인교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인성검사 이전에 인성교육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무엇보다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양성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 근절 대책에 편승해 어린이집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나왔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3월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이런저런 편법으로 돈을 받아 왔는데 이걸 제한할 경우 결국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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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대학생 인턴기자
2015-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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