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의붓딸 술먹이고 성폭행’ 50대 공무원 중형

‘14세 의붓딸 술먹이고 성폭행’ 50대 공무원 중형

입력 2015-02-02 07:07
수정 2015-02-0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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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재혼해 새 아내와 그녀의 딸인 A양과 4년간 같은 집에서 살았다.

그러다 2013년 11월 어느 날 밤 10시께 최씨는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A양(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한 뒤 A양에게 집에 있던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했다.

이어 최씨는 술에 취한 A양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는 A양을 힘으로 누르고 성폭행했다.

최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3월에도 밤 10시께 다시 A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똑같은 방식으로 성폭행했다.

같은 해 7월 4일에는 자정께 갑자기 A양의 방으로 들어가 극구 거부하는 A양을 다시 성폭행했다.

A양은 앞서 두 차례 의붓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정신적 혼란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어린 의붓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양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수차례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는 평행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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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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