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수임 논란’ 이명춘 변호사 소환

검찰, ‘과거사 수임 논란’ 이명춘 변호사 소환

입력 2015-01-28 11:03
수정 2015-0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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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내달 중순까지 7명 줄소환 방침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56)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인권침해조사국장을 맡아 과거사 사건 진상 조사에 관여했으면서도 이후 관련 민사 사건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작 사건으로 결론나고 법원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 2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기 억울함과 진실을 다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 억울함을 들어준 저한테 찾아와 결과적으로 그 사건의 일부를 수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2∼3주에 걸쳐 서울고검이 수사 의뢰한 7명의 변호사를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냈던 김준곤(60) 변호사 등 6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원이다.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52) 변호사 등 민변을 이끌었던 변호사들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로 과거사위, 의문사위 소송 자료를 검토해 수임 비리 의혹이 있는 변호사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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