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상 초유 무더기 징계 위기…10명 넘을 듯

민변 사상 초유 무더기 징계 위기…10명 넘을 듯

입력 2015-01-28 07:31
수정 2015-01-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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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수임’ 징계신청 방침…표적 수사 논란 확산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의뢰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대로 기소시 징계 신청도 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청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를 이날 조사하는 데 이어 2∼3주에 걸쳐 7명의 변호사를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 기소로 가닥이 잡힌 변호사에 대해서는 관행대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인 7명의 변호사 중 6명은 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2명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소송 기록과 비교하면서 일부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따져보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6명을 변협에 징계 신청했다.

변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권 변호사와 김유정·김태욱·송영섭·이덕우·류하경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실제 징계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검찰이 이들 외에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신청하면 대상자 수는 최소 1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한꺼번에 10명이 넘는 회원들이 징계 심사를 받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변 내부에서는 공안 사건만으로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임 비리를 들춰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7명 외에도 추가로 다른 변호사들의 수임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당장 민변은 과거사위 수임 비리에 대한 수사가 민변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변호사들도 입장 발표를 통해 의혹을 모두 부인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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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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