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산단원고·재학생 지원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안산단원고·재학생 지원조례 발의

입력 2015-01-27 15:12
수정 2015-0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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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내용 담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학교를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27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 단원고 등 도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지사는 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검토·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학교의 피해시설 지원, 장학사업, 이밖에 피해학교와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도지사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예산 범위에서 해당 학년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학교피해지원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 교육관련 부서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7명 이내의 위원은 외부 인사 중에서 선정해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안산 단원고와 재학생은 장학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는 적용특례 조항을 부칙에 담았다.

단원고와 재학생 지원의 근거가 될 이 조례안은 김현삼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과 새누리당 권미나(용인4) 의원이 참여해 만들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단원고 학생이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학교도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여야가 합의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가결돼 시행되면 경기도는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안산 단원고와 재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단원고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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