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택시에서 구토하면 최고 15만원 배상

내달부터 서울택시에서 구토하면 최고 15만원 배상

입력 2015-01-26 17:28
수정 2015-01-26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부터 서울 택시 내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최고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무임승차하거나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한 승객, 도난·분실카드를 사용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요금의 5배를 내야 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택시운송사업약관’을 지난 9일 서울시에 신고했고 15일 시로부터 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그동안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약관을 개정, 사례별로 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최근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지난해 9∼11월 103개사에서 4천773명의 운수종사자가 당한 피해사례는 2만 5천63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 사례는 1만 892건으로 전체 피해의 42.5%를 차지했다. 이어 목적지 하차 거부로 파출소 인계, 요금 지급 거부, 차내 기물 파손, 위조지폐나 변조카드 사용 등 순이었다.

조합은 구토 등으로 인한 차량 오염 시 배상비용을 20만원, 요금 지급 거부나 도난카드 사용 때도 기본요금의 30배 부과를 건의했으나 서울시는 각각 최고 15만원과 운임에 기본요금의 5배를 더한 금액으로 수정했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취객 운송에 따른 피해에 많이 노출돼 운행 기피와 승차거부 현상도 발생했다”며 “약관 개정으로 야간 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승객들도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