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층 이상 신축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서울시, 6층 이상 신축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1-23 10:00
수정 2015-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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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 회의 소집

최근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를 계기로 서울 시내에 새로 건립되는 6층 이상 건물에는 앞으로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화재 종합비상대책 회의를 소집, 서울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긴급 표본조사와 안전점검 결과를 듣고 화재 대응 강화와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위한 주차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서울에 도시형생활주택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만큼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며 “다시는 유사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안전의 태세를 갖추고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 관리자를 준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에는 외곽에 스프링클러나 소방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난 14일 표본조사에선 외벽가연성 마감재 시공, 후면 드라이비트(단열을 위해 콘크리트 위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공법) 시공, 인접 건물과의 좁은 거리, 비상구 앞 적치물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됐다.

1층 필로티 천장에 가연성 마감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장 난 완강기 방치,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등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은 기존처럼 11층 이상이 아닌 6층 이상만 돼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을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1층 필로티엔 방화문과 열·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천장 마감재로 반드시 비가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층 필로티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하려면 비가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은 골조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설계를 변경해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골조공사가 끝났을 땐 비가연성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열·연기 감지기, 갑종 방화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건축물들이 민간 소유인만큼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화재 발생시 황금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 밀집지역 내 불법 주정차 지역을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시·자치구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진입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즉시 견인한다. 장기적으로는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원해 주차난을 해소한다.

시는 또 다음 달 3일까지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여 미비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에는 총 8만 4천23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에 8천846가구가 있어 가장 많고 이어 중랑, 은평, 구로구 등으로 주로 외곽에 밀집돼있다.

이 중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4만 2천48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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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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