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한번만 학대해도 폐쇄·영구 자격정지

서울 어린이집 한번만 학대해도 폐쇄·영구 자격정지

입력 2015-01-22 11:05
수정 2015-0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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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보육교사 인력 풀 조성…국공립 2018년 28%로 확대

서울시는 아동학대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해 우수 보육교사 인력 풀을 조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도 2018년까지 28%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우선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26곳과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곳을 연계해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마다 학대 예방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아동과 교사 간 갈등사례 매뉴얼도 보급한다.

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고, 방문간호사를 아동학대 예방 순회보안관으로 활동하게 지원한다.

CCTV는 현재 어린이집 6천787곳 중 37.6%(2천553곳)에 설치됐으며, 시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설치비 120만∼240만원을 지원한다. CCTV 설치에는 교사와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만큼 수요조사부터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 우수 보육교사를 공모하고 교육해 어린이집이 채용하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인력 풀 내 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8년까지 1천 곳을 확충, 총 2천 곳으로 늘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28%로 확대한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3천255곳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상시개방 원칙’을 수립해 복도에서도 보육실이 항상 보일 수 있게 개방 운영한다.

시는 그럼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1회 학대행위라도 발견되면 어린이집을 폐쇄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수위를 적용하고, 학대교사와 원장은 영원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하겠다”며 “학대예방사업에는 올해 287억원, 2018년까지 1천330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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