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국민은행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영록(60)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의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2013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업체 L사가 자사의 주식 1억원어치를 임 전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하고 나서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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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의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2013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업체 L사가 자사의 주식 1억원어치를 임 전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하고 나서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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