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공직자 동일 처벌 과잉 입법” 지적…일각선 “금품 수수 경계 효과 확실” 긍정론

“일반인·공직자 동일 처벌 과잉 입법” 지적…일각선 “금품 수수 경계 효과 확실” 긍정론

입력 2015-01-11 23:58
수정 2015-01-1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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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김영란법’ 의견 엇갈려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잉 입법 등 위헌 소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연간 누적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이 법은 부모와 아내, 아들, 딸 등 민법상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 교사·언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민 2000만명이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안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용 대상이) 국가보조금을 받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만큼 기준이 필요하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원안은 정부과 국회 등에 표적을 두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사학과 언론 등을 포함하는 쪽으로 개정되면서 법의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일반인이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적용되며 형량도 많이 다른데 이는 두 직업군의 공익성과 청렴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김영란법은 일반인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해 과잉 입법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족이 금품을 수수해도 공직자를 처벌하는 등 저인망식으로 모든 공직자를 옥죄는 것은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공공연하게 선물을 빙자한 부정한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충분히 규율 대상에 넣어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품 수수에 대한 심리적인 경계 효과는 확실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6%가 찬성 의견을 냈고, 반대 의견은 8.3%에 불과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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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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