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본사 점거농성’ SKB 노조간부 3명 영장

경찰, ‘SK본사 점거농성’ SKB 노조간부 3명 영장

입력 2015-01-08 11:07
수정 2015-01-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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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SK브로드밴드(SKB) 비정규직 노조원 중 일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현광 노조 부지부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부서와 은평서는 서동훈 노조 조직부장, 정규덕 전북전주 부지회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에 진입할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다른 노조원에 비해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들 세 명과 함께 연행됐던 노조원 219명은 이날 오전 중 모두 석방됐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소속 노조원 600여 명은 지난 6일 종로구 SK그룹 본사 4층과 로비에서 파업사태 해결과 SK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하성민 윤리경영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이 가운데 22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됐다.

경찰은 로비에 있다가 자진해서 건물 밖으로 나간 나머지 400여 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노조원은 SK브로드밴드에 간접고용된 인터넷·IPTV 설치기사들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과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작년 11월 20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노조는 “자진 해산하는 조합원들을 대거 연행하고, 체포시한인 48시간을 채워 수사한 끝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노조원 20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구 SKT타워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며 오후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SK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대시민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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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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